지난 3월에 치러진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도내에서는 155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혐의 유형별로는금품 향응 제공이 10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이어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15명,사전 선거운동이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경찰은 이 가운데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도내 조합장 선거 155명 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