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_

금강방송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신고 및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부정확한 사실, 허위사실 기재, 근거없는 비방,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등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1. 개요 :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약칭 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前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2. 시행일 : 2016.9.28
  3. 적용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 공기업 종사자
    -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 언론사 종사자

    * 금강방송의 경우 언론사(방송사업자)에 해당하여 全 임직원 적용대상임

  4. 주요내용
    • 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징수
      * 여러 인원이 식사할 경우 총 식사 비용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
      * 경조사비는 식사비, 화환, 경조금을 다 합한 금액
    • ② 대가성이 있으면 단돈 10원을 주고 받아 형사 처벌
    • ③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 업체(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형사 처벌
    • ④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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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금강방송과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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