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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
제1조(목적)
1.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금강방송(주)(이하“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cn.tv)에 게시하며,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단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아날로그 케이블 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3.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실속형(베이직) 패키지”, “디지털 기본형(스탠더드) 패키지”, “디지털 고급형(패밀리) 패키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4. “패키지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5.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6. “디지털 실속형 패키지”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7.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실속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8. “디지털 고급형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9. “디지털 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0. “결합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유료채널”, “팩 상품” 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12. “오디오 채널“ 이라 함은 음악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3-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13-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13-4. “편당구매 이용권(PPV 이용권)”이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13-5. "일 단위 구매(PPD : Pay Per Day)"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1일) 내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6.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16.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 유선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 전송 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이며, 리모콘과 함께 제공됩니다.
17. “케이블 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수신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8. “스마트 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9.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20.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21. “공동 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22.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3. “일시 이용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4.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5.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6.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7.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중단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8.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29.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 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0. “디지털 알뜰형” 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탑박스 없이 디지털 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의 상세 내역은 [별표1,2,3,4,5,6,7]와 같습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3.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실속형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판매해야 합니다.
4.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5. “디지털 알뜰형”패키지는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 수 및 요금을 유지하여 구성하며,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변경 내역을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6. 회사는 정기개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6) 회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 번호변경 포함) 되는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할인액 반환금, 패키지 변경, 해지 조건, 결합 서비스, 청소년 보호 장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2.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및 [별표5]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장 등 계약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대리인 신청인이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자 본인의 위임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사후에 계약자 본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자 본인에게 이용료 또는 할인액 반환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8.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9.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여 고지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및 할인액 반환금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인 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10.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서비스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 이용자가 아날로그 케이블 TV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1.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단체 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3.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 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 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4.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1.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5.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 판매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1]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1.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를 이유로 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2.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3.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1]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 (이의 제기)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상품 요금(월 단위, 시리즈, 해당 콘텐츠의 각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4.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5분 이상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입증될 때에는 당월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유료 데이터 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 방송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주문형 비디오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1]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1.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이용 계약 체결일 당월 또는 이용 계약 해지일 당월의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제2조 제 13호 및 제 14호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1]의 규정된 금액으로 과금 합니다.
2.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요금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1)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2) 신용카드 자동납부
3) 전자우편, 문자메세지(SMS), 기타
5.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6.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7.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장기 이용 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1. 이용자는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장기 이용 약정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 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 시 약정 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 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 5회 이상 발생시(매월1일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7) 채널 및 패키지 변경시 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이용자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해당채널 및 패키지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8) 약정 만료 후 계약 기간의 자동 연장 중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가입 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제 1항에서 정한 할인액 반환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5]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다음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액 반환금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아래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
3) 이전 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다른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9)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제12조(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방송 구역내에서 이용자에게 제3조 및 [별표1,2,3,4,5,6,7]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 서비스는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 상품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본 약관 [별표1] 내지 [별표2]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제3조 6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채널 및 패키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 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고지합니다.
5.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6.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에 따른 이용자 댁내의 방송수신기(예.TV 등)의 훼손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
8.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방송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9.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 출고하는 단말장치(셋탑박스, 컨버터, 리모콘 등)의 경우 자체 관리 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10. 사업자는 디지털알뜰형 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1]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결합상품 시 [별표3]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 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이용 정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6.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2개월 이상 연체에 따른 방송정지 및 철거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계약의 종료 - 연장 및 재계약)
1.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방송 상품 서비스 계약 기간(기간 약정 계약인 경우)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메세지(SMS), 전자우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기간 약정)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종료 - 해지)
1.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지를 접수한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 처리하도록 하되, 늦어도 해지 접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철거 등 필요한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해지희망일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가 지연 또는 누락되어 요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수령액을 이용자에게 즉각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부당 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3. 사업자는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1회 이상 전화, 전자우편, 우편 혹은 문자메세지(SMS)등으로 해지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이용고객의 폭언∙위협∙폭행 등으로 회사 직원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단, 회사 직원의 피해 사실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
또는 사후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시 체납 이용료를 포함한 월 이용료(해당 월 이용료는 일 단위로 계산된 금액에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를 사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이용자가 할인반환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1.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정지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이용 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기출장(3개월 이상)
2) 해외출국(3개월 이상)
3)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체류(3개월 이상)
2. 디지털방송의 경우 일시 이용 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료의 10%만 부과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 종료 후에 서비스 이용료는 자동 환원됩니다. 할인액 반환금 산정시,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3.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 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5. 일시 이용 정지 기한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17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중단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사업자는 이용 중단기간 중에 이용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1. 방송 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 (www.kcn.tv)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3.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이용 계약의 양도)
1.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결합상품)
1.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2.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3.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7]과 같이 제공합니다.
4.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6]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1.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kcn.tv)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는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www.kcn.tv)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1.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2.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안 경우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3.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6. 사업자는 디지털 알뜰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4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1.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개정 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변경일 기준 2주일 전후에 변경 대상 채널 포함한 전체 운용 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4.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22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30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21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1조(장기 이용 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4항, 5항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7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7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2.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7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74.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잉글리시젬’ 유료채널 종료는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7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7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7.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0.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8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82.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엑스원’ 채널명 변경은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83.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8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85.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86.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7.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88.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89.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90.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9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92.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93.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94.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95.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6.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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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개 요)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강방송(주)(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서비스명 “KCN 인터넷”, 영문 "KCN NET", 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로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1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또는 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 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www.kcn.tv)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납입자”라 함은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의 이용요금 청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③“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이용신청”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이용정지”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일시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직권해지”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등을 말합니다.
⑨“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장비(케이블 모뎀 등)를 말합니다.
⑩“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⑫“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⑬"침해사고" 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을 말합니다.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유동IP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중에만 회사로부터 자동으로 새로이 할당 받는 IP주소.
WHOIS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국내 IP 주소부여 기관)에서 IP, 도메인, AS번호, 한글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밖에 경제적 이익. (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⑱ 할인반환금 :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해지, 계약의 만료 전 중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2. 제1항에 의해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서 정한 용어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행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및 [별표 3]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신청 고객은 요구받은 서류를 설치 후 1개월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별표 2] 요금 할인 및 [별표 2의2] 요금 감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용중에도 감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합니다.
3. 이용신청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경우 요금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5. 이용 신청자가 전화 및 온라인 및 전자 청약으로 신청할 경우 이용 신청서는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 신청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청약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시행하여 확인된 경우 [별표 3] 구비서류 중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8.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 까지 이용 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1.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지역, 기술 방식, 이용자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 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PPP, DHCP등을) 다르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 량에 따라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 서비스 PC장비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결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 수준이 변동 될 수 있어 회사는 서비스별 제공 조건과 이용 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3항의 PC 장비 제휴 결합 서비스를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PC장비(모뎀 등 회선 종단장치 포함) 관련 실비 또는 할인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PC장비 관련 실비 또는 할인반환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이용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및 관련 설비를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6.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재판매할 수 없고,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① 가입고객 기본정보(고객번호, 가입자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② 신청 상품(서비스)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
③ 요금납부 관련정보
④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⑤ 영업점 정보
⑥ 설치작업 정보(개통, 속도측정 결과 등 품질정보)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⑧ 해지 시 할인반환금 등 약관내용
⑨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등)
⑩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① 설치 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② 이용신청 시 타인명의의 사용 및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③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이용 및 상업적으로의 이용이 예상될 경우
④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신용정보 집중 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 불이행 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 기록 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⑦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본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⑧ 요금납입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⑨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⑩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⑪ 타 전기통신 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IP의 부여)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1개의 유동 IP를 부여합니다. 추가로 부여 할 수 있는 유동 IP의 수는 최대 3개까지로 가능하며, 제공되는 기술 방식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7조 5항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고정IP를 최대 3개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3. IP추가에 따른 이용요금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4.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WHOIS 서비스에 최소 범위 내에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임대)
1. 이용자는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직접구입(모뎀 규격 등은 회사 홈페이지 공시)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 제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를 서비스 지역 내에서 변경 시 이용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소변경에 따른 이전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비 임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 임대계약이 성립되며, 장비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의 상세 내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4. 임대 이용자는 임대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임대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 및 단말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 또는 임대 장비의 자체 구매 등으로 임대 장비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희망일 당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 장비를 반납 시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모뎀을 수거합니다. 다만, 이용자 부재 및 이사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방문일정, 반납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연락 두절, 댁내 부재, 분실, 사업 구역 외 전출 등)로 인해 수거가 불가능 할 경우, 회사는 손실에 따른 변상금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임대장비를 분실, 미반납, 손상(훼손) 시에는 장비의 소유권자인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약정한 임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할 경우 회사는 변상금을 청구 할 수 있고,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개통)
1. 서비스 개통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2. 서비스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등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표 2]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3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의
성립 및 이행, 해지 등 서비스 전반에 있어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② 설문조사, 이벤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당해 설문조사, 이벤트 등이 종료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8. 회사는 이용 신청한 고객에게 개통예정일을 공지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자가 신청한 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불법이 적발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63) 850-8658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2.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수의 PC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IP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판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 회사는 직권으로 강제적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아니 됩니다.
8.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이용자는 회사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모뎀을 포함한 임대장비 일체를 훼손 ․ 분실 없이 깨끗이 유지 ․ 보관할 의무를 갖습니다.
10. 이용자는 이용신청,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사와의 계약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별표 2] 요금 할인 및 [별표 2의2] 요금 감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③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중지가 1일 이상 계속될 경우 해당일수 만큼 기본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제 16 조 (이용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 사유를 포함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 선(先)조치, 후(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33조 내지 제33조의 3에 위반한 경우
④ 제34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⑤ 제14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⑥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등을 위한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 또는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5. 서비스 이용정지 시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할인반환금 산정 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비임대료는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 17 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과 이용제한의 일시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시정요구 및 제2항의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제3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제3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선량한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일시정지·해지
제 18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해당서류 첨부)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 청약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명의 변경 및 이용자 또는 요금 납부자의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의 변경
②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③ 설치장소의 변경
④ 장비 및 단말기기 임대계약의 변경
⑤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변경(해당 증명 서류 첨부)
⑥ 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해당 증명 서류 첨부)
⑦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명칭 변경(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2.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정기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당해 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계약에 따른 할인받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약정만료(계약의 갱신)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30일 전 1회 이상 이용자 고지 후, [별표 2]와 같이 정기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자동 연장기간 중에는 위약금이 부담되지 않으며, 약정만료할인을 적용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 19 조 (이용자의 지위 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와 [별표 3]에 규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다음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FAX, 우편, 전자 메일,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변경사항
② 요금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청구지 주소
③ 요금 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2.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다만, 건물의 매매, 주소변경 또는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②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 와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④ 이용신청이 타인 명의로 신청되었거나, 이용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제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제2항 1호 후단에 허용한 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이용자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이용 요금의 납입 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4. 기존 이용자가 단말기 또는 모뎀 등의 장비에 대하여 회사와 임대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 됩니다.
5. 타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타 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인수 할 경우 이용자의 이용조건(요금, 약정 등)은 전 사업자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일시정지)
1.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일시정지 희망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30일 범위 내에서 년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기출장(3개월 이상)
② 해외출국(3개월 이상)
③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체류(3개월 이상)
3. 이용자가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재개 1일 전에 전화, SMS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4.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료의 10%만 부과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 종료 후에 서비스 이용료는 자동 환원 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 시,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는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5. 회사는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6. 이용자가 1개월 이상의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계약의 갱신)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를 통보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 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은 이용자에게 부과 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해지 및 재가입)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희망일 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 3]에 규정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온라인 (홈페이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 시 [별표 3]에 규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용 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시행하여 확인된 경우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2.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시, 전화, SMS, E-mail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접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합니다.
3. 이용자가 이용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및 경품 위약금 등을 부과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요금 체납 및 장비 미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 중단과 함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해지 희망일 전일까지의 요금은 익월 청구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先)조치, 후(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 사항을 은폐한 경우
③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④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⑤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⑥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⑦ 이용자 측 사유(주소지 오류, 연락 불가, 개통 무기 연기 요청 등)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설치가 안 된 경우
⑧ 회사의 이용 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⑨ 제7조 제5항, 제14조(단, 제14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는 제외), 제34조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⑩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의 연간 한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도 이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⑪ 이용자가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제17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후 1개월 이상 위반 행위가 계속된 경우
⑫ 이용자의 폭언·위협·폭행 등으로 회사 직원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단, 회사 직원의 피해 사실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 또는 사후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
6.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이용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제5항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8. 회사는 제5항의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세부 연체 기록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 처리 지연 시, 지연된 만큼의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희망일로 간주합니다.
① 이용자가 해지 요청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으면 해지 신청일 익일
② 이용자가 해지 요청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으면 최초 분쟁 발생일 익일
10.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설치 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서비스 가능지역은 홈페이지에 게시)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④ [별표 5]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여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⑤ 이용자의 사망 또는 군 입대, 이민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의 경우
⑥ 기타 회사의 위약금 면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⑦ 약정만료 시
⑧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 후 회사는 동급 속도의 서비스 (KCN프리미엄 기준) 제공이 불가하나 타사는 동급 속도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60일 이내에 동급 속도의 서비스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⑨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11. 제10항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정전 등)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장애 및 고장 포함)한 경우는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12. 다음 10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지 희망일 까지 이용자 명의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구비 서류는 해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제10항
제1호 | 전입신고 시 | 주민등록 등본 1종 | 전입 미신고시 | 전/월세 계약서(필수) + 타사 인터넷 이용 확인 서류(개통 확인서, 요금 고지서 중 택 1) 총 2종 | 제10항
제5호 | 군 입대 | 병적증명서, 입영사실 확인서,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입영일자/부대조회(병무청 사이트) 자료 중 택 1종 | 사망 | 사망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1종 | 이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종 | 제10항
제8호 | 전입신고 시 | 타사 인터넷 개통 확인서(필수) + 주민등록 등본 총 2종 | 전입 미신고시 | 타사 인터넷 개통 확인서(필수) + (전/월세 계약서, 타사 인터넷 요금 고지서 중 택 1) 총 2종 |
13. 이용자가 구비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부적절하게 할인반환금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4. 이용자는 해지신청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모뎀이 미회수 상태인 경우, 기존 약정 및 계약상태, 할인혜택 등이 유지 가능합니다.
② 모뎀이 회수 완료된 상태인 경우, 신규가입 처리하며 이용자의 기존 계약상태(약정 및 기타 할인․감면․무료혜택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경품 제공과 관련한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이 용 요 금
제 23 조 (요금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비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② 기본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③ 부가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단, 36개월간 납부 시 이후 익월부터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 귀속되지 않고 회사의 자산이므로 해지 시 제11조 6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회수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종류, 부과 주기 및 요율 등은 본 약관 [별표 1]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3. 부가서비스의 이용 요금 등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cn.tv)에 공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통지, 사전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4 조 (요금납입자)
1. 요금 납입자는 신청 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 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 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요금 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는 변경전의 요금 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5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이용자가 납부할 요금 등을 납입기일 5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보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요금 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 (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8.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1.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②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③ 지로에 의한 방법
④ 현금에 의한 방법 등
2. 회사는 납입방법에 따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사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의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지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 요금의 납입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합니다.
5.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회사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 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 출금(통장잔액 한도 내)을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에 매월 20일경 승인의뢰를 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출금을 하며 고객은 고객이결제신청한 신용카드의 결제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미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및 출금의뢰를 할 수 있다.
제 27조 (요금의 감면, 면제 및 할인)
1. 회사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 면제 및 할인하며, 구체적인 감면, 면제 및 할인의 대상 및 적용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2의 2]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2.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회사는 감면액을 소급하여 환 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별표 2] 내지 [별표 2의 2]에 규정하는 감면, 면제 및 할인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감면, 면제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감면, 면제 및 할인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가산금의 부과)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미수발생 2개월이 경과된 이용자의 세부연체기록을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체납요금의 독촉)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서면, 전화로 통보 합니다. 이때의 납입기일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제 30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자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1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금 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 7 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제 32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④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의 2 (이용자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E-Mail, 팩스, S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회사는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 ISP협회 (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2조의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의 3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합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33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의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1. 이용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전자우편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5.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3 조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33조의 2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34 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보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②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 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③ 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니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전자 우편,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해 배상
제 35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계속해서 3시간이상 연속적으로 전체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그 손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시스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및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손해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의 조건에 따릅니다.
① 배상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그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② 손해배상은 서비스 이용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1개월(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4. 1년 이상의 정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세부연체기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여 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제 36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36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회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7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38 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이용자 보호
제 39 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1.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 41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1.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④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4.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제43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제기된 이용자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2.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 10 장 기타 사항
제 44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2003. 7. 3 신고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3.10. 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3.11.25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4. 6.2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4.25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7.2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10. 7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10.25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12. 7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2.23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6. 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12.3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7. 2.26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7. 4.26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7. 7.24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8. 2.2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1.2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4.2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6.24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2.5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2.22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24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3. 6. 2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1. 23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5. 3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8. 26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 25.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2. 27.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3. 10.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6. 2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1. 22.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4. 6.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7. 19.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22조(해지 및 재가입) 16항 3)호, 제27조(요금의 감면, 면제 및 할인) 6항, 7항
[부 칙] 2019. 10. 3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03. 17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05. 22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03. 0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04. 0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08. 23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09. 08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01. 23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02. 29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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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강방송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국제 전화 서비스(서비스명 “KCN인터넷전화”, 영문 “KCN PHONE",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과 이용요금,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회사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의 가입 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약관 변경 신고 후 회사 홈페이지(www.kcn.tv)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취지와 전기통신 및 정보보호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가의 구분 없이 국제회선설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단,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신 국제통화에 한함)
3)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자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일시정지 :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7) 전화번호 :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 받은 070번호
8) 고객 ID :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의 식별과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비밀번호 : 고객의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를 위해 고객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10) 단말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에게 설치한 장비(MTA, VoCM, WIFI폰, IP폰, Access Gateway 등) 및 기타 필요한 장비
11) 장비임대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소유 장비를 고객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
12) 추가단말 :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전화를 접속하는 단말
13) 해지 :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을 해야 하는 것
14)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6)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SMS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7) 기본료 :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1.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3. 서비스는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제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1.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 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3.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 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별표4]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4. 이용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별표4]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 납부 시
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인증
3) 운전면허번호 인증
4) 휴대폰 인증
5) 공인인증서 인증
6.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가입고객 기본정보
2) 요금납부 관련정보
3) 신청상품 관련정보
4) 특약사항
5) 판매자 정보
6) 설치작업 정보
7) 개인정보보호 관련정보
8) 계약 해지시 고객 준수사항
9)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10) 제 4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9조의 1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른 채무 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등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때
6) 인터넷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 될 경우 위 청약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제10조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 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의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2.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단말기기 등의 이용)
1.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공동 마케팅 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기기를 이용자에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3.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고객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장비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고 회사는 장비를 수거합니다.
5. 고객의 귀책사유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 귀책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 등의 물품을 고객이 반환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반환이 완료된 이후의 단말기 할부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미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이용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4조 (이용번호 변경)
1.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공 가능한 번호에 여유가 있고,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권의 승계)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4. 회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계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이메일,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4.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진흥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고객만족센터 ( 1544-5400 )
5.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7. 회사는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용중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 (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2)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3) 수시 고지 : SMS, DM 등
10.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 하는 단말장치(STB, 모뎀, MTA, 리모콘 등)의 경우 자체 관리 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17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이용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이용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
5.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객은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7.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해지 등
제18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이용중단)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6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스팸 등 불법 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7)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중단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9조 1.항 1)목의 의하여 요금 미납으로 중단된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납부 약속 등 사유) 통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5. 회사는 제4항의 중단기간이 일일 연속으로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6.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 중단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중단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2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중단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 3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LMS 등) 발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 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보호조치의 요청 등)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정보통신망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다음 2호의 보호조치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상에 의하여 요청한다.
2.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기초로 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 및 그 이용 제공을 중단한다.
3. 이용고객이 위 2호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은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회사의 접속 제한이 부당할 경우 이용고객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자 보호기구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일시정지)
1.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시정지는 1년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총 일수를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해지 및 재가입)
1.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희망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4]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용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단을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중단 사유가 재발한 경우
2) 일시정지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5) 제17조(이용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 피싱 및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4. 회사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고객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며, 요금 미납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서비스 가능지역은 홈페이지에 게시)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정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별 5시간이상 발생 할 경우
4) [별표3] 속도저하보상에 따라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여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사망 또는 군입대, 이민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의 경우
6) 기타 회사의 위약금 면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7) 약정 만료시
8) 이사에 의한 이전설치 시, 동일상품 서비스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6.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다음 2)항 내지 3)항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사업자의 집합건물 독점과 관계된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 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다른 특정 1개 사업자" 의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제22조의 2(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2. 제2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3.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 요금
제23조 (요금의 종류)
1.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서비스 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다만,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24조 (요금의 산정)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월 및 해지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2.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 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요금납부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6.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납입)
1.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 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요금을 납입키로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고객과 연대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요금 납입 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책임을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요금 납입 책임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이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된 요금을 납입기한까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요금납부가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월 2%)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이용고객이 이용한 이용요금을 타 사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요금 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할인)
1. 이용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의 할인 및 감면은 [별표2]와 같습니다.
2.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제19조의 4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 휴지 시 해당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4. 회사는 다량이용 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화요금에 대해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인터넷전화 제공 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3]과 같습니다.
6.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 개통지연 대기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제26조의1 (복지용전화의 감면)
1.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 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6)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 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타 유선통신사업자 포함)
1)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 : 1대상자당 1대.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구당 1대에 한함.
2)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 1대상자당 2대
3) 제2호, 제3호 대상자 중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3.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착신자 요금부담 통화 및 신용통화
2) 타인사용 목적의 신청/증설
3)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 변경
4. 회사는 복지용전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27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를 즉시 반환하며,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합니다.
제28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9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29조의 2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1.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1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1.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4.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제32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2.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34조 (번호이동 신청)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 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한다.
3.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5조 (변경 및 등록)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36조 (통화권 준수)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중단 할 수 있으며, 이용중단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7조 (고객보호)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3.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7 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38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39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제41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0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4)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 회사는 위 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1. 위 40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2)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3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3.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위 3항과 4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44조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
회사는 국제전화 별정1호 사업자인 (주)한국케이블텔레콤을 통해 국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서비스 요금은 [별표5]의 국제전화 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제45조 (스팸 관리)
1.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46조 (품질 향상 계획)
1. 회사는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2)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Software Upgrade
3)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량 모니터링 및 통화량 증감에 따른 회선용량 엔지니어
4)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TTA)의 시험, 인증 절차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5) 이용고객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정시기에 대비한 특별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부 칙] 2008. 12.20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2.4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5.1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7.10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7.20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12.3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2.5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24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3.29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8.3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3.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10.20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2.15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5.4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5.3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8.26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1.16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2.28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25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6.21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4.6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7.19 변경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2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7항 3)호, 제26조(요금의 감면, 면제 및 할인) 7항, 8항
[부 칙] 2022.4.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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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용약관(SKT망)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금강방송(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제 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 (MVNO서비스)
1. MVNO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약자로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5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42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별정통신 사업자(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MVNO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4조 (계약의 종류)
1.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 이동전화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계약
2. 제 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방법 등)
1.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2. 제 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 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명의도용을 허위신고(2회 이상) 하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고 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 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개통 가능)
10) 이용약관 제17조 제③항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본인 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12)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14)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5)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위 제 1항 및 제 2항 기재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
제7조 (번호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 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 번호의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 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 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 (할부판매)
1.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 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 처리 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 업무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 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리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고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10.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1. 회사는 고객의 민원 업무 및 대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고객의 위치정보(기지국정보)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12.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6.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7.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8.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초과하여 전송이 가능합니다.
9. 고객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 시 상업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고객은 회사가 설비 등의 변경으로 단말기를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회사는 고객이 이용약관상의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만 5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 외의 MMS 등의 데이터서비스는 고객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전화번호 안내 등)
1.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합니다.
제14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KFI)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worl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 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 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3.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에 따른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6.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6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단, 고객의 납부 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10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 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 호 중계, 통화 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 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4)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1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7조 (일시 정지 및 재이용)
1.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시 정지 기간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 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 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 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할 수 있습니다.
4. 일시 정지를 신청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일시 정지 및 이용 정지기간과 상관없이 각 요금제에 해당하는 기본료는 일할 부과됩니다.
6. 선불이동전화의 경우 선불 금액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 일시 정지를 하여도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7.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해지)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은 콜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의 ‘해지 시 구비서류’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별표 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스팸으로 인한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 발송으로 인해 이용 정지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 이상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8)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9) 이용약관 제15조(이용정지) 1항의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10)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1) 이용약관 제16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 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2)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3) 제16조(이용정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4)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5) 제16조 1.항 15)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6) 이용약관 제16조(이용정지) 1항 10)호 내지 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 해지 됩니다.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3조(요금 등의 이의신청)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 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8.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6장 요금 등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선불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
(가입비는 실비이므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보험료: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5)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 1]과 같습니다.
제20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2.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3.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일이 24시간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1.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보증 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3.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을 통한 PPS카드 당일충전 후 취소를 제외하고는 충전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7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1.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습니다.
제28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1.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 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2. 불만에 따라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1조 (약정기간 설정)
1.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 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3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제34조 (위약금 납부 의무)
1.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 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5조 (위약금 면제)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1.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37조 (번호이동서비스)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8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 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0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6)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41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42조(이의신청 및 처리)
1.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43조(회사 내 선∙후불 전환 유의사항)
1.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 항에서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규정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가입자의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후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2.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 항에서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보유하였던 기존 서비스의 일체의 혜택은 모두 소멸합니다. 단, 선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회사는 해당 소멸되었던 혜택 을 원상회복 하나, 선불 이용 시 충전한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2) 해당 가입자는 선불 서비스 전환 시, 후불 서비스 이용 시 부과된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 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불 서비스 전환이 불가합니다.
3) 후불 서비스에서 이용하였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장 청소년 보호
제44조 (청소년 이용계약)
1.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45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알뜰음성 9요금제, 알뜰음성17요금제는 2014년 7월15일부터 신규가입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4.(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5.(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6.(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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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용약관(LG U+망)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금강방송(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 합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 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 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3. “요금제”라 함은 LG 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4.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금강방송(주)”는 LG U+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 품질은 LG U+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 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 사업자입니다.
(주의:금강방송(주)은 LG U+의 대리점이 아닙니다. )
별정통신사업자, 재판매 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또한 일부 LG U+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 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는 이용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신고, 변경 및 고지)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신고한 것입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 및 고지 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n.tv)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종류)
1.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 이동전화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계약.
2. 위 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1.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계약서(신청서, 약정서 등)를 종이나 전자 단말기로 작성하여,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 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 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전자우편, 이용계약서 출력 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이체 하고자 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 되고 및 동의에 대한 의사 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위 1항 규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 사항 및 제출 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지점, 대리점에 취소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단, 본 이용약관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 된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립되는 때까지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 및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 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시점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명의도용을 허위신고(2회 이상)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고 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 고객 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 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본 약관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개통 가능.)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
14)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5)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6)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 하는 경우.
17)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18) 홈쇼핑(TM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1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위 1항 및 2항의 규정의 의하여 이용 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위 1항 및 2항 기재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
제8조 (번호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 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번호 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LG U+ 또는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 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위 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 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 전환 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7.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 서비스에 게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 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8.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고객이 번호 사용 의사 없이 번로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 될 수 있습니다.
9. 위 8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0. 위 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 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공정 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한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10조 (할부판매)
1.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 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가입계약 체결이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 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 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 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이하 비대면 가입 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전화 인증 포함, 별표 2 구비 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이외에 본 약관 제16조 1항 및 제18조 2항 의거하여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용 정보 집중 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8.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후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10.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1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고객의 선택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 (http://www.kcn.tv)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12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위 3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위 3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7.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팩임을 부담합니다.
8. 위 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 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성 및 단문메시지(SMS) 외의 MMS 등의 데이터서비스는 고객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기재된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 부가 서비스와 무료 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의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www.kcn.tv)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 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 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 고객이 회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 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 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청서 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이외의 추가적인 제출이 필요한 구비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방문, 우편, FAX,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구두 신청, 전화,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 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3) 이동전화번호의 변경 및 단말기의 변경.
3. 위 1항과 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 주소변경 또는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영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이용신청이 타인 명의로 신청되었거나, 이용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제출 정보가 허위인 경우.
4.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6.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6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 등” 이하 합니다. ) 할 수 있습니다.
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 정지 및 정지의 해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및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나. 스팸 발송 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 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2)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도 적용.)
13) 13)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 본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0만원 또는 누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이력 등), 가입기간(150일내), 잔여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본 약관 제12조 6항(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을 위반한 경우.
19) 본 약관 제12조 11항(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을 위반한 경우.
20) 청소년보호법 제19조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23)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 (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위 1항 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위 1항 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3.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위 1항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만 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 후 고객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을 만 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 위 1항 20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일시 정지 및 정지의 해제)
1.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에 2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인한 일시 정지 및 군 입대, 해외장기 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시) 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 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요금 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4. 일시 정지 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수신(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착신)서비스를 회사에서 단절 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 지역 센터 (영업 및 고객 센터) 또는 영업점 (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 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 지역 센터 (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위 1항 규정의 의한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서와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 신청 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3. 위 3항에 의하여 해지 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지 신청을 취소하고, 서비스는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2)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3)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 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5)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스팸으로 인한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 발송으로 인해 이용 정지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 이상 정지된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9) 본 약관 제16조 1항의 9호), 14호)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할인 또는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1) 본 약관 제16조 2항에서 규정한 일시 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2)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4) 제16조 1.항 15)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5) 이용약관 제16조(이용정지) 1항 13)호 또는 1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6장 요금 등
제19조(요금 등의 종류)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음성, 데이터, 무선인터넷 등.)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본 약관 제13조 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가입비 : 시스템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4) 보증보험료: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5)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기타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0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실제 사용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일이 24시간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1.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정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은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 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서비스나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요금 등을 통합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등)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 약관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 정보 보유 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그 보유 기간은 위 1항의 이의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4. 과금 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 할인 전 금액 등 입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 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 보전료 중 경과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 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제26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7조 (손해 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 하여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및 E-mail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28조 (번호이동서비스)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29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 또는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권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화 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도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가. 단말기 일련번호의 뒤 네 자리 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
나. 요금 납부 은행 계좌 번호, 신용 카드 번호 또는 KT합산용 청구 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 가지의 뒤 네 자리 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
다.
지로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 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된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6) 번호 판매 중개 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32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1.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 전화 사업자 또는 번호 이동 관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 이동 관리 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 제27조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4조 (약정기간 설정)
1.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 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1.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매장(지점/대리점/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6조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본 약관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영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위 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회사는 본 약관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또는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4) 요금 할인,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제38조 (위약금 납부 의무)
1.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양수인이 의무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명의변경 또는 약정기간이 종료 전에 약정을 고객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1항에 따른 위약금은 1)호 내지 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 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 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http://www.kcn.tv)에 게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 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9조 (위약금 면제)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약관 제38조 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군 입대,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0장 청소년 보호
제40조 (청소년 이용계약)
1.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5세 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 신청서에 명기합니다.
제41조 (청소년 보호)
1.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1장 결합서비스 등
제43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6. 전 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 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 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4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1.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 통신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 통신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1.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이용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6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1.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2장 자급단말기 등
제47조(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 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 계열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3.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 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 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4.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3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48조(본 장의 적용 범위)
1. 본 장은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2. 제9장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9조(지원금의 제공 등)
1.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 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 요금제별, 기타 이용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요건은 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매장(지점/대리점/영업점) 등에 공시합니다.
2.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2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 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 체결 고객만을 지원금 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지정 단말기의 사용 또는 가입을 유지할 의무기간 등)의 설정, 지원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 고객 간 개별약정 (계약)에 따릅니다.
4.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일체의 대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사용 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 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6) 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7)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지원금 반환금 및 정산금)
1.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미납, 단말기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 (일))/약정기간(일)}
2) 지원금 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 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 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 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 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 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 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 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 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 (1원 미만 절사)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 부터 단말기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 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반환금 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 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 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 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 반환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 반환금 면제
2.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 금액, 지원금 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 금액, 지원금 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n.tv), 매장(지점/대리점/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4.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4장 기타
제5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1.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필요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4조(단말기 회수 등)
1. 회사는 임대폰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 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55조(휴, 폐지 대책)
1.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방송, 홈페이지 게시, 서면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4.(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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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서비스 이용약관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금강방송(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cn.tv)에 게시하며,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1.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용의 정의)
개별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 역무 또는 종합유선방송 역무 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3.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4.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가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5.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4조(이용 신청 방법 등)
1.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방문, 전화 및 팩스, e-mail, 인터넷, 전자 청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로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번호 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1항에 의해 작성된 신청서 및 별도 서류를 이미지로(또는 전화 녹취 내용)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채권 채무관계가 정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전 1항의 이용 계약을 대리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 청약시 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 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 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
2) 개별 약관에 따른 서비스별 할인
3) 약정할인 또는 기타할인에 관련된 할인율 및 그 계산방법
4)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부과 또는 면제조건이나 할인반환금 산정방법
5)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6) 개별서비스와 결합서비스의 이용, 해지 상의 차이
2.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 교부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부는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청약 및 인터넷, 전자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 녹취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 교부는 우편, e-mail,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재약정 시에는 재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전화 및 e-mail,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또는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결합대상 서비스가 개별 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1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청약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및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 계약 사항의 증명 열람)
1.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 사항 변경∙해지
제8조(계약 사항의 변경 신청 및 제한)
1.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전 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개별 약관 또는 개별 서비스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신규가입중단, 폐지 또는 할인혜택 감소가 된 경우 회사의 사정 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할 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중단, 폐지 및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2. 단,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중단)
1.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중단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중단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제11조(일시정지)
1.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3.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휴지)
1. 회사는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휴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3.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해지)
1.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전화 및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전 1항의 이용 계약을 대리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2) 양도, 승계를 한 경우
3)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또는 모바일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4) 회사가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5) 기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4. 회사는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결합서비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서비스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장 결합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결합 서비스 제공)
1.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제공합니다.
2.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결합 대상 서비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할인 반환금)
1.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합 할인반환금(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신청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2)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의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4)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의 차액을 할인반환금(또는 위약금)으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할인반환금(또는 위약금) 부과 기준을 별표 제1호 또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제4호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다음 2)항 내지 3)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사업자의 집합건물 독점과 관계된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 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다른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제16조(결합할인의 이의신청 및 반환)
1.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등)
1.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휴사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5장 손해 배상 등
제18조(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가 결합서비스의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결합할인 이외에 대하여는 제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상품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2015. 11. 30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2. 29 변경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5. 31 변경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08. 26 변경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0. 26 변경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04. 06 변경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07. 19 변경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4조(결합 서비스 제공) 3항, 4항, 제15조(할인 반환금) 4항 3)호
[부 칙] 2022. 04. 01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02. 29 변경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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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TY 할부 이용약관 |
「KCN TV 무이자 할부」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개요
① 금강방송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TV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한 본인(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입된 물품을 할부 판매하며, 고객은 이를 할부 구매 하고, 회사에게 월 할부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할부계약의 성립 및 승낙
① 고객이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물품의 할부 구매를 신청한 후, 회사가 회사의 내부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고객의 신청을 승인한 날로부터 할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 할부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개시일은 고객에게 물품이 공급 및 설치되어 고객 또는 고객의 적법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설치를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신용 등급이 7등급 이상일 것(1~7등급)
2. 금강방송(주) 서비스(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주 상품)의 이용요금을 체납중이지 않을 것
3. 금강방송(주) 서비스(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주 상품)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이미 가입된 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주소 또는 설치장소와 물품의 설치 장소가 동일할 것
제3조 물품의 인도 및 설치
① 회사는 물품의 배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고객이 설치 요청한 장소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송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이 이전 설치 될 경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통상 설치비용이 아닌 추가선택(벽걸이 설치, 하우징 설치 등)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고객은 물품을 인수 및 설치 완료시 설치 확인 및 설치 확인서에 서명 날인 후 1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때 물품을 수령하였고, 물품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물품의 포장 박스를 개봉한 이후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성능과 관련된 제조상의 결함에 관련해서는 14일 이내 교환이 가능합니다.
⑥ 고객의 월 할부금 지급 의무는 설치 확인 및 설치 확인서에 고객 또는 적법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⑦ 전 항의 설치 확인서의 교부는 이용계약서에 설치 정보를 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물품의 소유권
① 고객은 할부 기간 중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월 할부금 완납 등 고객이 할부 계약 상 일체의 제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 기간 만료 후에 고객에게 소유권이 양도 됩니다.
② 계약 해지 및 중도 상환 시에도 물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잔여 할부금, 미납 할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양도됩니다.
제5조 물품의 사용, 보관, 유지보수 및 명의 변경
① 고객은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은 사전에 회사의 서면을 통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 물품을 본 계약 신청 조건의 설치 주소를 벗어나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 행위
2.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물품의 질권, 저당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회사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물품 자체 및 그 사용, 보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유지보수는 제조사의 제품 약관 및 정책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⑤ 본 할부 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금강방송(주) 서비스(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주 상품)의 명의도 동시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단, 양수인은 제2조 ②항에 의해 명의변경 계약의 성립 및 승낙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6조 배송 전 계약 해지 및 중도 상환
① 고객은 물품 신청 후에 배송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 후 물품의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 상환에 관한 규정은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객이 회사에 미납 할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고, 잔여 할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 채무 행위들이 완료된 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최고없이 고객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할부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2.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동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때
3. 고객이 허위 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부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당사 사업구역 외(익산,군산) 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SMS등의 방법으로 최고 통지하고,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 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제9조에 정한 중도 해지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물품의 관리의무 위반
고객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 기간 중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중도 해지 금액
① 계약 개시 후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중도 상환 등의 경우, 고객은 회사에 잔여 할부금을 일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만약 고객이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 및 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 고객은 전항의 잔여 할부금에 이를 더하여 회사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월 할부금 청구 및 기준
① 할부 개시 후 발생되는 월 할부금 지급 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청구합니다. 단, 전월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월 할부금은 금강방송(주)의 서비스(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주 상품) 이용요금과 합산하여 익월 청구합니다.
③ 고객의 할부금 납부 의무는 물품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④ 고객은 월 할부금에 대하여 익월 말일까지 약정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제 지정 계좌의 예금 잔액이 납기일 현재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할부금 수령 후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의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을 회사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 잘못이 있는 경우 정산,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⑦ 고객은 할부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잔여 할부 대금으로 합니다. 다만, 일시 상환을 요청한 날 현재 고객이 미납된 할부금과 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제11조 지연손해금(연체료)
① 고객이 약정한 납입일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연체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제12조 고객의 통지 의무
고객은 거래에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행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며, 고객의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3조 기타 사항
고객과 회사는 본 약관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관례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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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 렌탈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금강방송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KCN 렌탈」 서비스 상품(이하 “물품”이라 합니다.)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성립 및 승낙)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한 “물품”을 할부로 판매하며, “고객”은 이를 구매하고 “회사”에게 매월 할부금(“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과 할부수수료 등의 총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합니다.
② “고객”이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물품”의 구매를 신청한 후, “회사”가 “회사”의 내부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고객”의 신청을 승낙한 날로부터 할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 할부금이 부과되는 과금 개시일은 “고객”에게 “물품”이 공급 및 설치되어 “고객” 또는 “고객”의 적법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인도 또는 설치를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고객”이 신청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신청사실이 허위인 경우
2. “고객”등록에 필요한 필수 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고객”의 신용 등급이 8등급 이하인 경우(7등급 이상인 경우만 가입 가능)
4. “회사”의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중인 경우
5. 신용정보기관 또는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 이용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회사”의 허락 없이 “물품”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그 외 “회사”의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특약사항)
“고객”은 전화상담 등으로 “물품”을 신청할 경우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본 계약”에 대한 신청 사실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녹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본 계약”에 관한 사항을 “물품”이 공급 또는 설치 된 이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 또는 설치하여,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본 계약”에 명시한 약정 기간을 초과하는 날까지 입니다.
제5조(물품의 소유권)
① “본 계약”은 소유권 유보부 할부 매매로 할부 기간 중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본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물품”의 중도 반납은 불가합니다.
②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약정 기간 중 “물품”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할부금 완납 등 “고객”이 “본 계약”상 일체의 제반 의무에 대해 완전히 이행을 완료한 시점에 “고객”에게 소유권이 양도됩니다.
③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중도 일시불 납입 시에도 “고객”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미납한 “물품”의 할부금, 연체이자, 중도 해지금 등의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행 완료한 경우에만 “물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양도됩니다.
④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회사”는 “고객”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물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조(물품의 인도 및 설치)
①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송 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물품”의 설치 시 통상적인 설치비용이 아닌 추가적인 설치(벽걸이TV설치, 벽면 타공, 브라켓 설치 등)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설치 또는 배송 완료 이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이 이전 설치 될 경우 그에 따른 배송 또는 설치 등의 제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고객”은 “물품”의 인수 또는 설치완료 시 확인서(전자 문서 포함)에 서명 날인해야 하며, 이 때 “물품”을 수령하였고, “물품”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객”이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물품”의 포장 박스를 개봉한 이후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또는 품목 교환이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성능과 관련된 제조상의 결함 등에 대한 사항은 “물품” 인수 후 14일 이내에 교환만 가능합니다.
⑥ “고객”의 월 할부금 지급 의무는 설치 또는 인수확인서에 “고객”또는 “고객”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으로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⑦ 다만,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확인 또는 인수 확인서에 날인하지 못한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전화 상담, 문자 발송 등으로 월 할부금의 과금을 개시하는 것을 통지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7조(물품의 유지보수)
① “물품”의 하자 및 파손 등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물품”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②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그 비용에 대한 납부 또한 제조사에 직접 납부하거나 제조사의 유지보수 정책에 따릅니다.
③ 통상적으로 제조사의 유지보수 무상 보증 기간은 “물품”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개시하여 “물품”의 보증 기간에 명시된 종료 기간까지로 정하며, 무상 보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④ 제조사의 무상 보증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사전에 “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 “물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물품”의 질권, 저당권 및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회사”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물품” 자체 및 “물품”에 대한 사용, 보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이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할부금 전부를 완납하기 전에 설치 주소 또는 결제할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등 지급 수단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할부금 변제 의무는 “물품”의 도난,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멸실시에도 계속 됩니다.
⑥ “본 계약”의 “고객”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서비스(방송, 인터넷 등)도 동시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단, 양수인은 제2조에 의해 명의 변경 계약이 성립 또는 승낙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할부금의 청구)
① “본 계약”에 의한 월 할부금은 “물품”의 설치 확인 또는 인도한 날의 익월부터 청구 됩니다.
② “물품”의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물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약정 기간 동안의 할부금 총액(약정 기간×할부금)과 동일하고, 할부금에 포함된 연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은 0.0%가 적용되며, 계약금은 별도로 “회사” 정책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과금개시일 이후 발생되는 할부금의 지급 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청구하며, 월 할부금에 대한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 금액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월 할부금은 “회사”의 다른 서비스(방송, 인터넷 등) 이용 요금과 합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할부금의 납입)
① “고객”은 “본 계약”시 약정한 할부금을 매월 “회사”에 납입하여 변제합니다.
② 할부금의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
2. 계좌이체
③ 약정기간 중 제13조 내지 14조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물품”의 잔여기간 할부금과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납한 금액 및 연체 이자 등 전부를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납입한 할부금이 납입일 현재 “고객”의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입한 금액은 납기일이 먼저인 순서대로 우선 충당합니다.
제11조(연체이자)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지연할 경우 지연된 월 할부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연체이자로 부과됩니다.
제12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물품” 신청 후부터 “물품”이 배송되어 인도 또는 설치를 받기 전까지 언제라도 청약의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청약의 철회는 전화, 서면, 대면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물품”의 설치확인 또는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해당 기간 내에 “고객”이 철회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포장 박스의 개봉, 멸실, 훼손된 경우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④ 제②항에 따른 청약 철회 시 “고객”은 “물품”을 즉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금에 대하여 환급하도록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 “고객”의 경우 “회사”는 접수 즉시 신용카드사에 카드결제 취소 신청을 하며, 신용카드사의 취소 처리 일정, “고객” 결제일 등에 따라 실제 환급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청약 철회 시 “물품”의 종류, 배송 및 설치 환경 등에 따라 배송 및 철거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이 또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필터, 배관, 튜브 등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해당 부품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회사”가 계약 해제 전 14일 이상 “고객”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기한 이익의 상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월 할부금을 다음 납입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
2. 납입하지 아니한 할부금의 금액이 할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3. “고객”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4. “고객”이 “본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 또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5조(할부금의 중도 일시불 납입)
①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한 할부 기간 중 언제라도 할부금 총액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납입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 기간 동안의 잔여 할부 원금으로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고객” 중도에 일시불 납입을 원한 시점에 “고객”이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 및 연체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은 제①항의 잔여 할부금에 이를 더하여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잔여 할부금, 미납 할부금, 연체이자 등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금액을 완전히 납입하여 변제한 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물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양도됩니다.
제16조(할부금의 추심 및 채권 이관)
①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납입을 독촉하는 서면, 문자, 전화상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접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채권 추심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청구된 할부금의 미납이 계속되거나,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에 해제된 할부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 업체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고객” 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③ 추심을 의뢰받은 신용 정보 업체는 서면, 문자, 전화안내, 방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채권 안내를 할 수 있으며, 직접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 및 납입 최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신용 보험의 가입)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할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납부 의무를 5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고객”의 미납 할부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미납된 할부금을 “회사”에 대신 납부한 보증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연 6.0%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 및 납입 최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18조(서비스 결합 할인 제공 및 해지)
① “회사”의 케이블 방송 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본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결합에 의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결합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의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 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고객”에게 부과합니다. 할인반환금에 대한 산정식은 (매월 제공받은 결합 할인 금액) × (결합 서비스 이용 개월 수)로 적용합니다.
제19조 불가항력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노동 쟁의, 교통관계의 사고,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관한 이행의 지연 또는 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기타 사항
① 약관 및 “본 계약”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 등에 따릅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2018. 10. 19.>
1.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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